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8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버스운행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회사의 통근버스가 감축되고 근로자가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 노선에 다른 근로자가 배치되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격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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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