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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15
선고일
2018-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복직취소 통지 이후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소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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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