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5
- 선고일
- 2018-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복직취소 통지 이후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소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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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