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4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최하위이고 연속 지각 및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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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