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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14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최하위이고 연속 지각 및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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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