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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12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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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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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