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2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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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