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1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팀장들의 임금 인상, 교통비 보조금 지급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퇴직위로금 지급 절차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않아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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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