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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11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팀장들의 임금 인상, 교통비 보조금 지급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퇴직위로금 지급 절차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않아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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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