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0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언론보도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를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시기와 언론보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발언을 직접 들은 직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해당 언론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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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