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
- 선고일
- 2017-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선박 건조작업 자체가 끝나는 때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선박이 건조작업을 마치고 작업장에서 나간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상당액 지급을 위한 금전보상명령 신청 역시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상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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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