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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9
선고일
2018-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경감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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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