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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8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보대출 평가 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의 60%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시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보물 손실금액이 과다하여 중과실로 볼 수 있고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변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 부여, 이사회의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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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