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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7
선고일
2017-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급여 정리 일자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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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