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7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급여 정리 일자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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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