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5
선고일
2017-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근로자의 쌍방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폭행 사례에서도 대체로 20일 이상의 출근정지 처분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20일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