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5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근로자의 쌍방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폭행 사례에서도 대체로 20일 이상의 출근정지 처분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20일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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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