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0
- 선고일
- 2017-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재심 단계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새로운 사용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방어 기회와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전반을 위탁했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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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