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
선고일
2017-03-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출근이 2회 적발되어 내려진 예비기사 발령은 대형사고 방지 및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발령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