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업 도구인 낫을 사용하여 위협을 느끼게 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낫을 휘둘러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 동료도 근로자를 자극하는 말을 한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