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8
- 선고일
- 2017-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징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을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간접·정황증거가 뒷받침되므로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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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