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97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10회 근로계약 갱신 사유가 한시적이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