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7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10회 근로계약 갱신 사유가 한시적이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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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