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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96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자의 근무내용을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인사발령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해당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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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