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6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자의 근무내용을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인사발령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해당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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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