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5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워진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만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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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