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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95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워진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만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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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