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4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구체적인 골프용품 품목까지 지정하여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면 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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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