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3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법인 등기, 사업 내용, 대표자 및 지분 관계가 달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를 포함해 2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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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