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92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연구개발직인 근로자를 광주 본점의 생산관리직으로 전직발령한 사건에서,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하고 사직 권유 불응 직후 발령이 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이주비나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지 않고, 이례적인 전직임에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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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