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
- 선고일
- 2017-06-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고 정규직과 질적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3자 대행 없이 업무를 지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방송 출연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료 통보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