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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89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전무이사 직함으로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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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