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9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전무이사 직함으로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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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