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8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업무배제 조치는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업무배제 조치가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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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