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4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철회 통보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차량 입출고 및 운송수입금 입금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들과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여 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노동조합 와해나 노조 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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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