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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84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철회 통보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차량 입출고 및 운송수입금 입금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들과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여 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노동조합 와해나 노조 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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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