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2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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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