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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82
선고일
2018-01-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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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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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