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80
선고일
2017-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촉박한 기한을 정해 출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