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80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촉박한 기한을 정해 출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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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