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9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직원 인사 세칙에 근무성적평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입학사정관팀 기간제근로자의 약 90%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세칙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지각이나 문서 수정 이력만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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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