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7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명함과 다른 업무 이행 등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초심 취지를 벗어난 신청이므로 심리·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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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