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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75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 직후 기숙사 짐을 정리해 나가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후 통화에서도 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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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