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5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 직후 기숙사 짐을 정리해 나가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후 통화에서도 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