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2
- 선고일
- 2017-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남성 사감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소등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여학생 숙소에 수차례 출입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과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