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인 남성 1명과 다른 근로자의 자필확인서, 사업장 근무기록표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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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