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7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최장기간은 2017년 7월 30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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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