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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67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최장기간은 2017년 7월 30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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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