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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66
선고일
2017-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5년 동안의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 회사 이미지 실추 발언, 과거 5건의 교통사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묵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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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