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6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5년 동안의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 회사 이미지 실추 발언, 과거 5건의 교통사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묵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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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