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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64
선고일
2017-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료 간의 갈등 및 시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었고 급여 손실 없이 숙소가 제공된 점을 고려하여 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본사근무 후 실제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근무태도를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을 이유로 재택대기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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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