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4
- 선고일
- 2017-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료 간의 갈등 및 시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었고 급여 손실 없이 숙소가 제공된 점을 고려하여 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본사근무 후 실제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근무태도를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을 이유로 재택대기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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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