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1
- 선고일
- 2017-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직 승인과 근무복귀 명령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적 언행, 업무지시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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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