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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61
선고일
2017-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직 승인과 근무복귀 명령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적 언행, 업무지시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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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