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
- 선고일
- 2017-07-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노동위원회규칙상 신청인이 주소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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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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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