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59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 볼 근거가 없고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