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9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 볼 근거가 없고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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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