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4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지가 이전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안한 청약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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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