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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54
선고일
2017-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지가 이전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안한 청약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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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