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3
- 선고일
- 2018-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악감독 1명이 실시한 예능도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결과 통보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고 상시평가를 한 음악감독이 개인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주실력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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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