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53
선고일
2018-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악감독 1명이 실시한 예능도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결과 통보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고 상시평가를 한 음악감독이 개인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주실력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