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2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재입사 보장이라는 기망으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및 실업급여 신청서에 권고사직을 자필로 기재했고 사용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항의나 사직서 철회 없이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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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