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1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될 때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 종료 후 다른 공사 현장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공사 또는 해당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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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