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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4
선고일
2017-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1년부터 매년 재임용되어 왔고 임용기간 만료자 50명 중 유일하게 재임용에서 제외되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심사평정위원 중 일부가 평가 대상 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교수였던 점, 평정위원들의 소명서 내용이 유사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위원 간 부여한 점수 차이가 현저히 큰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임용 심사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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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