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
- 선고일
- 2017-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1년부터 매년 재임용되어 왔고 임용기간 만료자 50명 중 유일하게 재임용에서 제외되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심사평정위원 중 일부가 평가 대상 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교수였던 점, 평정위원들의 소명서 내용이 유사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위원 간 부여한 점수 차이가 현저히 큰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임용 심사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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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