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8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 이후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날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경력이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강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 고지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 다음 날 행해진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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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