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7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조치에 대해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의 선전활동이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졌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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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