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6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악학원 강사들이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고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학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서류 반환과 임금 정산 등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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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