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3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로 직위가 격하된 것은 개정 전 상벌규정상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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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