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2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다른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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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